제주 ‘테크노파크’ 지정 추진
제주 ‘테크노파크’ 지정 추진
  • 좌광일
  • 승인 2009.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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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하이디 기술혁신 거점기관으로

제주도가 지역산업 활성화와 기술혁신의 핵심 거점 역할을 할 ‘테크노파크’ 지정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제주도는 최근 지식경제부에 현재의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을 가칭 ‘제주테크노파크’로 전환하기 위한 테크노파크 사업시행자 지정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일종의 산업기술단지인 테크노파크는 기업과 연구소, 대학, 지자체 등이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기획과 창업보육, 핵심기술 연구개발 등의 업무를 맡는다.

현재 제주를 제외한 전국 15개 광역지자체에 테크노파크가 지정돼 운영되고 있다.

테크노파크로 지정되면 테크노파크 내 입주기업을 비롯해 제주지역 바이오기업들의 취득세와 재산세, 법인세 등이 감면되고, 산업기술단지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이 면제된다.

테크노파크 지정은 지식경제부에서 구성한 ‘테크노파크평가위원회’의 현장 실태 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께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지식경제부와 공감대가 형성된 데다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이 이미 지역거점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테크노파크로 지정받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테크노파크 본부 건물 건립과 인력 확충 등이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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