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로 특색있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특화발전 툭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에 따라 도내 4개 시군은 16개 특구지정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9일 제주도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구위원회에서 지역특구로 지정할 경우 지역 특성에 맞는 규제 완화 또는 강화를 지자체 단위로 시행할 수 있으며 조례 제정이 가능,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도내 시.군별 신청내용은 제주시의 경우 제주해양특구를 비롯 제주지식산업특구, 탐라문화특구, 제주생태공원특구, 대형복합물류인프라특구 등이다.
서귀포시는 레저.스포츠특구, 국제화교육특구, 감귤바이오특구, 하논생태습지특구, 해중경관관광특구 등이고 북군은 제주돌문화특구, 제주바다목장특구, 제주마특구 남군은 자연친화형별장특구, 감귤원구조조정특구, 국토최남단청정자연환경보호특구 등을 신청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남군은 마라도내 자동차운행을 제한하는 '국토최남단 마라도 청정 자연 환경보호특구' 계획안을 도내 최초로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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