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범행 수법 너무 잔혹하다" 밝혀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24일 평소 자신(피고인)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다는 등의 이유로 관리소장을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 등)로 기소된 모 양식장 종업원 강 모씨(46)에 대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행의 경위와 수단과 방법이 너무나 잔혹하며,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전혀 하지 않은 점, 범행 후 도주하기 위해 절도까지 저질렀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강 피고인은 지난 6월 중순께 “제주시 모 양식장 관리소장 박 모씨(56)가 언젠가 자신을 해고할 것”이라는 취지의 말을 동료 직원으로부터 듣고 불만을 품어 오던 중, 같은 달 30일 오전 6시20분께 양식장 직원 숙소에서 박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박 씨를 수 차례 폭행하고, 흉기를 휘둘러 중태에 빠뜨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강 피고인은 범행 후 도주하기 위해 숙소 앞 마당에 주차된 박 씨의 차량을 절취한 혐의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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