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8월 현재 제주시 환경오염 신고접수, 지난해 전체 육박
시민들의 환경오염신고가 크게 늘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일반시민과 환경감시 패트롤 대원들이 자동차매연과 관련해 접수한 환경오염 신고 건수는 모두 1000건으로 지난해 전체 1078건에 육박했다.
또 같은 기간 대기(54건), 수질(11건), 소음․진동(194건), 악취․폐기물(21건) 등 생활민원도 월 평균 35건으로 지난해 29.6건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환경오염 신고가 늘고 있는 것은 청정제주의 환경보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제도의 운영도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시는 매연과다 발산으로 신고된 차량에 대해 정비점검 결과 매연과다로 판정될 경우 신고자에게 2만원을, 가축분뇨 불법배출 행위 및 폐기물 불법투기 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30만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집행된 신고포상금은 모두 900만원에 이른다.
제주시 관계자는 “환경오염 단속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신고포상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결과 민간의 자율적 환경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며 “앞으로 제도를 더욱 활성화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환경오염신고는 환경신문고(국번 없이 128번)를 이용하거나 제주시 환경관리과(728-3135)로 접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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