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 은퇴농업인에 최고 연 6백만원
한국농어촌공사는 고령 농업인의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전업농 등에게 논과 밭을 매도, 임대한 농가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이 제주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경영이양직접지불제는 제주지역의 경우 10년 이상 계속 농업경영에 종사하고 3년 이상 소유한 경지정리(밭기반정비 포함)가 완료된 농지(전, 답, 과수원) 또는 3㏊이상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의 농업기반시설이 완비된 농지에 대해 경영권을 이양할 경우 매월 지급하는 제도이다.
보조금 지급 조건은 매도와 임대 모두 은퇴 농업인에게 ㎡당 300원, 최고 2㏊(연 600만원)까지 지급되며 본인이 원할 경우 경영이양 외의 3000㎡이하의 농지는 경작으로 인정하고 있다.
특히 올해에는 65세부터 74세까지 신청을 받고 내년부터는 65세부터 70세까지만 신청을 받는다.
한편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본부장 박경필)는 올해 하반기 및 내년도 사업 물량에 대해 오는 10월 31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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