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지내 토지를 대상으로만 개발사업 추진"
"유원지내 토지를 대상으로만 개발사업 추진"
  • 김용덕 기자
  • 승인 2004.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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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새국면

제주국제자유도시 7대 선도프로젝트의 하나인 서귀포시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토지주협의회의 “유원지내 토지를 대상으로만 개발사업을 추진하라”며 제동, 새국면을 맞았다.

휴양형주거단지 토지주협의회(위원장 오항식)는 9일 오전 서귀포시를 방문, △토지주들과 사전 합의없는 유원지 확장은 수용 불가 △현실성 없는 토지 감정가 반대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주민설명회시 유원지 확장 등 사전 안내 및 홍보 누락 △유원지내 토지를 대상으로만 개발사업 추진 등의 입장을 강상주 시장에게 전달했다.

이들은 “당초 40만3000㎡에서 33만9000㎡가 늘어난 74만2600㎡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면서 “확장된 지역은 녹지로 이곳이 유원지로 변경될 경우 지가하락 등 재산상의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특히 상예동 주민과 토지주 등 60여명은 지난해 11월 “예래 휴양단지 개발은 시 당국이 도시계획으로 결정한 기존 유원지 지구 등으로 한정, 상예지역 21만여㎡는 개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무총리실과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에 제출한 바 있다.

이번 토지주협의회가 서귀포시를 방문한 것도 이와 다름아니다. 이들은 “휴양주거단지가 기존 주거지역과 완충지역이 없이 현재의 계획대로 개발된다면 주민들은 정서적 갈등은 물론 상대적 소외감과 허탈감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 당초 계획대로만 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해 9월부터 토지주 및 주민설명회, 서면에 의한 개인별 의견청취를 거쳐 총 면적 22만평의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계획을 확정, 3개 공인 감정기관을 통해 선정된 총 699필지에 대한 감정가를 마무리, 지난 1일부터 토지보상협의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개발센터는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 초안을 마련, 지난달 22일 주민설명회를 거치는 등 내년도 상반기 전에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어 오는 2009년까지 4366억원을 투입, 주거와 레저, 의료기능을 갖춘 휴양형 주거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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