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인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 납부 대신 사회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납부 명령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에게 벌금납부 능력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이를 신청하면 되도록 규정.
이 제도의 시행과 관련, 23일 제주보호관찰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다만, 이 법이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어서 모든 벌금 미납자가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생계가 어렵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선고액 기준 300만원 이하 벌금 미납자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적용된다”고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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