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가 볼썽사나운 싸움질이다. 조례안 때문이다. 그것도 일반 도민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모른다. 하지만 이건 영 그게 아니다.
싸움질하는 당사자들의 입지나 특정 계층, 특정 조직의 편의를 위한 아웅다웅이다. 자칫 하다가는 법정싸움으로 번질지도 모른다니 그 억하심정(抑何 心情)이 무엇인가.
싸움의 발단은 지난 6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 감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면서 감사대상 기관과 감사범위를 축소한 데서 비롯됐다.
즉 감사위원회의 교육기관 감사 대상을 도교육청 본청으로만 한정하고 지역교육청과 일선학교는 특별사유가 있을 때 이외에는 제외해 버린 것이다.
그 뿐만이 아니다. 도의회 사무처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감사범위를 축소했다.
이를테면 회계감사만 하고, 기관운영-행정집행-공무원 기강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집행부인 제주도가 보고만 있지 않았다. 문제의 조례안 재의를 요구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되받아치기 식으로 22일 임시회에서 이 재의 안을 만장일치로 부결 시킨 것이다.
그러자 감사위원회는 이번에도 가만 앉아 있지 않을 태세다.
도의회 재의요구 부결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조만간 대법원에 ‘조례 무효 및 집행정지 신청’을 하겠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방침이다.
우리는 두 기관의 싸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특별법의 법정 기구로 탄생한 기관이다.
따라서 감사위의 감사대상과 감사 범위도 법정 사항이다. 그렇다면 모든 것을 법대로만 하면 될 일이다.
또 법대로 하되 법의 범위 내에서 양측이 협의로서 해결 할 수 있는 길도 있을 터이다. 왜 그 길을 찾으려 하지 않은가.
의회도 그렇지 감사대상과 감사 범위가 못마땅하면 법부터 고치려고 국회와 절충해야지 조례제정권을 내세워 우격다짐을 해서야 쓰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