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국회와 지방자치학회를 중심으로 헌법개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회의원 167명으로 구성된 “미래한국헌법연구회 소속 이주영의원은 지난 9월 3일 시도지사 협의회에 참여해 “국회헌법개정 연구동향”을 주제발표하고 지방분권 분야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 규정”을 독립된 장으로 다루어 중앙정치권 차원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 법적지위를 거론 하였다. 참으로 다행스럽고 만시지탄이라 아니할 수 없다.
사실 제주도는 2006. 7. 1. 고도의 자치권을 통해 국제자유도시의 완성을 목표로 출범하였으나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법적지위도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특수한 특례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무늬만 특별자치도로 전락하고 있지 않나 라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음이 여기에 있다.
당초 중앙정부가 제주도를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면서 내건 목표는 싱가포르나 홍콩과 같은 국제자유도시를 위해 연방주 수준의 지방분권 이었다. 그러나 타 자치단체와의 지역 형평성과 차별성의 논리를 주장하면서 제도개선에 발목을 잡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핵심과제는 물론이고, 중앙정부의 권한을 이양받기 위해서도 관련부처에 애걸복걸해야만 했다. 그래서 진정한 국제자유도시의 올바른 추진을 위해서는 개별법령에 의한 개정보다는 포괄적인 법적지위로 보장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즉, 제주특별자치도 지위가 헌법으로 인정되어야만 개별 법률개정이 아닌 조례개정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이양을 받을 수 있으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제주도에 대한 특례 규정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자치도가 중앙정부로부터 권한이나 사무를 이양 받으려고 할 때마다 제기되고 있는 “지역의 형평성의 논리”를 극복할 수 있고,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달리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보장이야말로 특별자치도의 첫걸음이자 토대인 것이다.
헌법적 지위 개정은 제주특별자치도가 목표로 하고 있는 국제자유도시 완성을 위해서도 선택이 아닌 필수인 것이다.
요즘 불고 있는 개헌 논의에 제주특별자치도 법적지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당위성도 여기에 있다. 이러한 헌법개정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국민공감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는 정치권은 물론 학계, 법조계 등 중앙과의 긴밀한 협조관계 구축과 국민공감대 형성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도민을 주축으로 전 국민을 상대로 한 서명운동 전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강 원 철
제주도의회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