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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지구는 많아도 온천은 없다.”
제주에서의 온천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이어지는 도민적 반응이다.
심지어는 “제주에는 온천이 있을 수 없다”고 단언하는 이들도 많다.
그래서 제주에서 온천개발 이야기가 나오면 ‘땅투기 목적의 개발’이라는 부정적 시각이 많다.
제주의 온천지구는 94년8월에 북제주군 세화ㆍ송당지구 236만여 평방m가 처음이다.
이후 종달지구 139만9000여평방m, 2003년 서귀포 색달지구 207만여 평방m, 남제주군 상천지구, 안덕면 사계리 103만여평방m가 각각 지차체로부터 승인을 받고 온천지구로 지정됐다.
여기에다 서귀포 삼매봉 일대가 승인신청중에 있고 성산읍 오조리 일대도 온천원 보호지구 지정수립을 이행중이다.
이런 사례만 본다면 제주도 전역이 온천지구나 다름없다. 동서남북 어딜 파도 온천수가 용출 하는 것이 아니냐는 착각이 들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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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제주도는 온천 관광ㆍ휴양지로서도 각광을 받으며 흥청됐어야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온천 개발을 하고 온천지구로 지정된지 1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개발된 온천이 활용되고 있다는 소문은 들리지 않고 있다.
“온천이 나왔다”고 떠들어 댄지 10년이 되고 있으나 온천탕이 하나도 없다는 모순은 어떻게 설명돼야 하나.
그래서 온천을 개발하고 온천지구로 지정받는 것은 “투기를 노린 개발이 아니냐”는 뒷말을 부르고 있다.
온천이 나왔다고 떠들썩하게 관심을 모아 지구내 땅값을 올려 팔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그것이다.
따라서 온천지구 지정은 주변 땅값만 올려놓고 실제 개발은 이뤄지지않는 ‘부동산 투기지구 지정’이라는 혹독한 비판에서 벗어 날수가 없다.
사실 제주에서의 온천은 화산지구ㆍ지질구조ㆍ땅속 수온 관계 등 학문적 접근이나 탐사적 사실입증이 필요하고 이를 명쾌하게 정리하여 밝힐 필요가 있는 사안이다.
그래야 온천지구 지정이 땅투기 원인이 된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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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천법이나 시행령 등에서는 온천을 “지하로부터 용출되는 섭씨 25도 이상의 온수로 그 성분이 인체에 유해하지 아니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지하 1000m 정도만 굴착하면 25도이상의 물을 뽑아낼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제주어느지역을 굴착해도 500m에서 1000m만 굴착하면 법이 정한 온천수를 뽑아낼수 있다는 이야기다.
이는 제주에서의 온천개발이 남발될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자본가가 대단위 땅을 확보하고 1000m이상을 굴착하여 25도의 물을 뽑아내 온천지구로 지정받아 땅값을 올려받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처럼 너도 나도 온천개발에 눈독을 들인다면 제주의 자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땅은 상처투성이가 될 것이고 지하수는 오염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치단체의 온천지구 지정 승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우선 전문가 등의 용역을 거쳐 제주지역의 온천에 대한 모든 것을 조사해야 한다. 온천수의 질이나 온천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 환경영향 등 가능한 모든 조사를 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같은 철저하고 전문적 조사와 평가를 거친 후 생산성과 경제성 등을 고려해 무분멸한 온천개발로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