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600만원…3.4% 저리 융자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가 실직가정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융자한다. 최대 600만원까지 3.4%의 이자로 지원되는 실직가정 안정자금은 직업안정기관에 구직등록후 1개월이 지난 실업자로 전년도 부부합산 소득이 5000만원 미만 이어야 한다.
또 노동부가 인정하는 훈련에 참여하는 실업자나 2400만원 미만 소득의 비정규직 근로자에는 직업훈련 생계비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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