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지 무단이탈 구속
근무지 무단이탈 구속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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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경찰서는 8일 특별한 이유 없이 무단으로 근무지를 이탈한 공익근무요원 양모씨(25.북제주군 애월읍)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공익요원으로 근무 중이던 2001년 4월 10일부터 2002년 6월 29일까지 모두 4회에 걸쳐 경고처분을 받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해 복귀하지 않은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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