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8일 면허 없이 교통사고를 일으킨 뒤 도주한 이모씨(30.제주시 일도동)를 특정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무면허인 이씨는 지난 5월 4일 제주시 이도동 소재 부근에서 운전 중 도로를 건너던 Y어린이(8)를 쳐 중상을 입히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상현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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