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양경찰서는 24일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무허가로 조업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나포, 제주항으로 압송했다.
해경에 따르면 산동성 선적 쌍타망 어선 노위어 1119호(100t급) 등 2척은 이날 오후 3시 55분께 우리나라 EEZ내측 0.43마일을 침범, 남제주군 마라도 서쪽 33마일 해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멸치 등 1t을 조업한 혐의다.
해경은 이들 중국어선을 제주항으로 압송하는 한편 선장 등을 상대로 정확한 불법조업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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