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조합 손익개선효과 6억원
농협이 상호금융 예금보험료율을 인하했다. 15일 농협 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농업협동조합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조합구조 개선법')에 따라 조합이 납부하고 있는 예금보험료율을 이달부터 0.2%에서 0.18%로 0.02%p 낮췄다.
이는 조합의 경영이 안정돼 향후 보험료의 지출요인이 크게 감소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인하된 예금보험료율은 예금보험공사가 지난 6월 9일 은행권의 예금보험료율을 인하한 것과 동일한 수준이다.
이번 조치로 조합의 예금보험료율은 제2금융권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 됐고, 앞으로 조합 전체적으로 연간 340억원 가량의 손익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농협은 전망했다.
도내 조합의 손익개선 효과는 6억원으로 예상했다.
농협은 이와 함께 조합구조개선법에 따라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되는 기준인 순자본 비율을 현행 4%에서 2010년부터는 5%로 강화해 조합의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한편 '목표기금제도'를 도입, 조합이 예금보험료를 언제까지 납부할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본부는 올 6월말 현재 도내 23개 조합의 평균 순자본 비율은 8.38%로, 전 조합이 5%를 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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