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추석 대비 수산물 원산지 표시 단속
  • 임성준
  • 승인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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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까지 정부ㆍ지자체 합동
농림수산식품부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이 추석을 앞둬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들어간다.

수산물품질검사원제주지원은 제주도와 소비자단체, 수협, 어업인 단체와 공동으로 소비자가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10월 1일까지 3주 동안 도내 모든 수산물 취급업소에서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와 미표시 판매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집중 단속 품목은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되는 조기류, 명태, 오징어 등 제수용품과 마른옥돔, 고등어, 굴비, 갈치, 전복 등 지역특산물로 둔갑 판매가 우려되는 품목이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업소는 최고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를 속여 표시하다 적발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제주지원은 "지도단속만으로는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의 정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소비자들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업소 및 물품을 방문·구매하지 않는 등 적극 참여를 통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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