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창일 의원, 국토해양부장관 상대로 '제주도민 차별 해소' 요구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과 관련해 제주도민들의 차별 대우를 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강창일 의원(제주시 갑)은 14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2008년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도민에 대한 여객선 운임지원을 실시하라고 정종환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촉구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도서민에게 운임 일부를 지원, 그들의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섬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내항여객선 운임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섬 주민의 운임 부담이 5000원을 넘을 경우 5000원에 대해 정부와 자치단체가 각각 50%씩 분담해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는 도서개발촉진법 상의 ‘도서’가 아니라는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것이다.
강 의원은 이에 대해 “해운법과 도서개발촉진법은 명백히 제정 목적이 다른 별개의 법인데도 국토해양부는 막연히 도서개발촉진법을 현행 운임지원 제도에 적용함으로써 제주도를 사업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제주도 여객선 운임 총액은 272억원이고, 이 중 제주도민 부담 비중은 15%인 41억원으로 추정된다”며 “이에 따라 5000원 최고운임을 적용하더라도 연간 소요되는 국고지원액은 15억원이면 충분한데도 제주도민을 차별하고 있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제주도는 명백히 섬이고, 연륙대교나 해저철도가 없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선 항공기나 선박 운임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정 장관을 몰아세웠다.
강 의원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사업에 제주도를 포함시키는 것과 관련해 “이미 관련 법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으며, 상임위 예결위, 국정감사 등 전 과정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주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