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공영주차장 車사고 ‘옥신각신’
유료 공영주차장 車사고 ‘옥신각신’
  • 한경훈
  • 승인 2009.09.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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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 등 감시장비 부족, 사고 시 책임소재 파악 어려워
민원처리 시간 지연…제주시, 내년 CCTV 33대 추가 설치

유료 공영주차장 내에서 차량의 훼손 등 안전사고가 늘고 있으나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감시 장비가 부족해 민원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에 따라 CCTV시설 확충 등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14일 제주시에 따르면 올 들어 7월까지 유료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차량접촉 등 사고는 모두 10건이 발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사고 8건을 벌써 웃도는 수치다.

이처럼 유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량사고가 증가하고 있으나 사고 발생 시 원인 파악 곤란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의하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시간 범위내 주차 차량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관리당국(제주시)이 지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에서의 차량사고의 경우 목격자 등이 없어 책임소재를 가리기가 쉽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다.

심지어 외부에서 훼손된 차량에 대해서도 공영주차장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주장해도 증거가 없는 이상 속수무책이다.

CCTV 등 감시 장비가 충분하면 사고 원인 파악이 훨씬 용이겠지만 이마저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 제주시 직영 유료 공영주차장 15개소 중 CCTV를 갖춘 곳은 9개소(57대)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사고차량 발생 시 보험사와 차주 간에 책임소재를 놓고 공방을 벌이면서 민원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공영주차장 내에서의 차량사고 및 차량 도난 등 범죄예방을 위해서는 CCTV시설 확충이 시급하다”며 “내년 신규 3개소를 포함해 9개소의 유료 공영주차장에 33대의 CCTV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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