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ㆍ불량식품 유통 차단…14일부터 25일까지
제주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아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선물용 및 제수용 등 성수식품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재래시장 7곳, 대형마트 81곳, 식품제조업소 57곳 등 총 145곳을 대상으로 부정․불량식품 유통행위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
주요 점검사항은 ▲어류, 다류, 건강기능식품 등 선물용 식품의 허위․과대광고 또는 과대포장 ▲한과류, 식용유지, 생선,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 식품의 허용외 첨가물 사용 여부 ▲유통기한 위․변조 및 경과제품 판매행위 ▲냉장․냉동의 적정 보관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제주시는 점검결과 부적합 식품 등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 조치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한편 해당 업소에 대해선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위해식품 차단을 통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시민들은 건강기능식품 등을 구입할 때 질병치료나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판매하는 행위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부정․불량식품 발견 시에는 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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