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성범죄 전자발찌 착용자는 지금까지 2명
성폭력범 뿐아니라, 살인.강도.방화 등 3대 고위험군 강력 및 흉악범에도 위치 추적장치인 전자발찌를 부착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법무부가 전국의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밝혀졌다.
이에 따르면 지난 해 9월30일부터 시행된 성폭력범에 대한 현행 전자발찌 착용 제도에 대해 95.6%가 찬성했다. 더욱이 응답자의 68.3%는 ‘매우 찬성한다’고 대답했다. 반면에 반대 의견은 2.8%에 그쳤다.
이 제도가 시행된 이후 전국 성폭력범 가운데 472명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이 중에 재범을 저지른 성폭력은 단 1명 뿐이었다. 이 재범률은 0.21%로, 일반 성폭력범 5.2%보다 훨씬 낮은 것이다. 이 제도의 성과를 말해주는 대목이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지역에서는 2명이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지난 해 9월30일 가석방하는 성폭력범 1명에게 전자발찌가 부착된데 이어, 지난 4월23일 A씨(31)가 제주지법에서 징역 12년 선고와 함께 출소 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A씨는 지난 해 3회에 걸쳐 혼자 사는 여성 3명을 강간해 상해를 가하고, 재물을 강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제주지검은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제주보호관찰소의 의견을 참고해 A씨에 대한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지법에 청구했었다.
특히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성폭력범과 함께 살인.강도.방화범에까지 확대해 착용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87.1%가 찬성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지난 8월9일부터는 어린이 유괴범에 대해 최장 10년까지 전자발찌를 착용토록 하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부착을 살인.강도 등 강력범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연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