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카페 불지른 40대 징역 2년 선고 등
카페에 불을 지른 40대 등 방화 혐의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이 모 피고인(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 모 피고인(40)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치료감호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건 물적 피해가 작지 않고, 자신의 충동 때문에 무고한 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로 사회적으로 용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 4월27일 오전 3시30분께 카페에 출입하며 호감을 느껴온 제주시내 모 카페 운영자 A씨(29.여)가 자신을 차량 절도 미수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자 카페에 불을 놓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재판부는 박 피고인에 대한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범행의 경위 및 내용, 피고인의 진술, 태도, 생활환경 등을 종합하면 치료감호 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피고인은 지난 3월12일 오전 6시45분께 서귀포시 주거지 안방에서 월세를 지급하기로 한 날짜가 다가오자 과도하게 신경을 쓴 나머지 안방에 불을 놓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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