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협약 체결…요청서 확정, 15일께 제출
감귤유통조절명령제 발령을 위한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원회(위원장 강희철)는 11일 감귤 유통협약서(안)과 요청서(안)을 심의, 확정했다.
제주농협에 따르면 10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올해산 노지감귤 생산예상량을 65만1000t에 이를 것이라고 관측조사 결과를 발표함에 따라 농식품장관 고시에 규정된 유통명령제 발령기준인 예상공급량이 적정수요량 대비 10% 이상 초과하는 것으로 유통명령제 도입 요건에 부합된다.
이날 유통조절추진위원과 감귤출하연합회, 제주지방개발공사 등 이해 관계인은 산지에서의 자율적인 수급조절과 품질향상 노력, 비상품 감귤의 시장출하를 금지하고 가공용 처리로 시장격리 및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한다는 유통협약을 체결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 이용민 사무국장은 "유통명령제 재발령 요청을 위한 절차를 마무리했다"며 "15일께 제주도를 경유해 농식품부에 요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요청서가 접수되면 ▲상황의 적정성 ▲규제수단의 적정성 ▲필요성 등을 검토해 유통명령심사위원회의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통명령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명령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2006년에는 9월 4일 제출된 뒤 10월 18일 유통명령제가 발령됐고 2007년에는 9월 11일 제출해 10월 25일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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