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생각] 대부업체 이용법
[나의 생각] 대부업체 이용법
  • 제주타임스
  • 승인 2009.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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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학에 다니던 이모(23·여)씨는 2007년 3월 서울 논현동 김모(30)씨가 운영하는 대부업체에서 300만원을 빌렸다.

높은 이자율에 빚은 1년만에 1500만원에 달했고, 결국 이씨는 이를 갚기 위해 유흥업소에 취업했다.

딸이 많은 빚을 지고 유흥업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씨의 아버지(52)는 어려운 형편에 충격을 참지 못하고 2008년 11월 딸을 살해하고, 자신도 목을 매 자살했다.

이는 깊은 생각 없이 쓴 사채가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이다.

현행법상 대부업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이자율은 연 49%인데, 위의 사례는 불법적으로 연 400%의 이자율을 받은 경우이다.

물론 연 49%도 적지 않은 이자이며, 몇 개월만 지나면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이다.

확실히 우리는 예전보다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회에 살고 있다. 휴대폰으로는 매일같이 대출광고가 들어오고 신문, TV, 생활정보지, 길거리의 전단지에는 대부업체 광고가 넘쳐난다.

이러다 보니 대부업체에 대한 거리감이 없고, 별다른 상환계획을 세우지 않고 우선 대출을 받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는 결코 바람직스러운 행동이 아니다.

필자가 제주시청에 파견나와 대부업체 관련 업무를 보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첫째 대부업자에게는 미안한 이야기지만, 아주 급박한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대부업체를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여기서 급박한 상황이란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정도를 말한다. 휴대폰 요금이나 생활비, 대학 등록금 등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휴대폰 요금을 낼 수 없으면 휴대폰을 없애고, 교통비가 없으면 걸어다니고, 대학 등록금이 없으면 휴학을 하거나 자퇴를 하는 것이 대부업체에서 대출받는 것보다 낫다. (다소 과장된 표현이지만 사실 우리의 부모님 세대들은 모두 그렇게 사셨다.)

둘째 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도 대부업체가 아니라 먼저 은행, 상호저축은행, 신협 등 제도권 금융기관을 알아보아야 한다.

은행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도 단지 절차가 간편하다는 이유로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리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이것은 마당에 장작이 있는데도 나가기 귀찮다고 마루바닥을 뜯어 땔감으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한 번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쓰게 되면 신용도가 하락하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받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조금 귀찮더라도 제도권 금융기관을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이 제공하는 ‘서민금융119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인터넷으로 ‘서민금융119’를 검색하여 찾거나 직접 주소창에 ‘s119.fss.or.kr’을 치면 해당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는데, 자신의 신용도에 맞춘 대출상품을 검색해볼 수 있다.

셋째 모든 상황이 절망적이라 대부업체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반드시 등록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특히 제주도에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만 나중에 부당행위 발생시 구제가 용이하다.

등록대부업체인지 여부는 제주시청(지역경제과)과 서귀포시청(지역경제과)에 문의하면 바로 알 수 있다.

휴대폰으로 걸려오는 광고전화를 이용하거나 서울 등 타 지역의 대부업체 광고를 보고 대출을 받게 되면, 등록되지 않은 불법 대부업체일 확률도 높고 설사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추후 부당행위 구제를 위해서는 해당지역 시청ㆍ구청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간혹 대부업체 이용사실을 가족들에게 숨기려고 다른 지역 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다고 비밀이 더 유지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부주의한 우편물 등으로 인해 쉽게 알려지는 사례도 많다.

넷째 이미 과다한 채무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신용회복위원회(www.ccrs.or.kr)의 신용회복지원제도나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기금 프로그램(www.badbank.or.kr) 등을 알아보고 마지막 수단으로는 법원의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주도에 사는 것은 축복받은 일이라고 하는데, 이런 곳에 살면서 사채로 괴로움을 당해서는 안되겠다.

혹시 불법 대부업체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면 반드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는 것이 좋겠다.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 ‘신용카드로 먼저 쓰고 나중에 월급으로 갚는 형태’가 아니라 ‘먼저 저축하고 그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사는 형태’로 생활패턴을 바꾸어야 한다.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고자 하는 제주도민들에게는 소비보다 저축이 더 어울리는 덕목이다.

이  재  용
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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