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나 의사, 세무사 등 이른바 전문직들의 사기.편취 범죄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
이들 전문직의 사기 편취 행각은 그들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이미지와 영향력 때문에 그만큼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소위 ‘세상에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는 불신풍조를 키우고 전문직종에 대한 일반의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이다. 전문직 한 두 사람의 비리나 범법 행위가 선의의 전체 전문직의 이미지를 떨어뜨리고 있어서다.
최근 검찰은 세무사 한 사람을 구속했다. 허위서류를 꾸며 국가로부터 고용촉진 장려금을 교부받아 편취했고,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임산부 30여명에 대한 산전후 휴가급여 및 육아 휴직 급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편취한 사기혐의다.
또 의사와 약사가 공모해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와 진료비를 받아 가로챘거나 환자들에 대한 시술 사실을 부풀여 건강공단으로부터 더 받아 챙긴 의사와 약사고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세무사나 의사, 약사 등은 그들이 갖고 있는 전문능력을 사기편취행위에 악용한 것이다.
약사나 의사는 공익적 전문직이라 할 수 있다.
환자 등에게 봉사하고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서비스 직군이다.
그런데도 이들이 봉사 받아야 할 환자들을 이용해 자기이익만 챙기려 했다면 공익적 봉사자라기보다는 ‘공공의 적’이라 불려 마땅할 것이다.
법의 엄정한 응징이 필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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