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는 직원 성희롱 예방을 위해 홈페이지에 ‘성희롱 사이버 상담창구’를 개설, 8일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보다 앞서 지난 4월 8일 남녀차별금지법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성희롱예방지침을 마련한데 이어 총무과내에 성희롱 고충전담창구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시는 성희롱심의위원 6명을 위촉하는 한편 고충전담창구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성희롱 전담 고충상담원 2명을 지정, 성희롱 피해자의 고충에 대한 상담, 조언 및 고충의 접수, 성희롱 재발방지대책의 수립과 이행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처리, 성희롱 피해자의 신변 및 비밀을 절대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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