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택시ㆍ저가 국제선 시대 활짝
에어택시ㆍ저가 국제선 시대 활짝
  • 임성준
  • 승인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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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자본금 10억으로 항공운송사업 가능토록 개정
상용화 위해 요금 관건…저가항공 국제선 본격 취항
저가항공에 이어 9인승 이하 소형 비행기를 이용한 '에어택시'가 등장하는 등 다양한 항공시대가 열린다.

국토해양부는 소형 항공기 운항 활성화 등의 내용을 담은 항공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공포돼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지난 1961년 항공법 제정 이후 운영해온 정기·부정기 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가 48년만에 국제·국내 및 소형항공운송사업 면허체계로 개편됐다.

면허체계 개편과 함께 면허 기준도 대폭 완화돼 신규항공사의 시장진입이 촉진된다.

특히 소형 비행기를 이용한 에어택시 도입 등이 활성화된다. 현재 시범 운항중인 양양~김포, 양양~김해 18인 승객용 비행기 등을 비롯해 9인승 이하 소형 에어택시의 자본금 기준이 대폭 완화됐다.

50억원의 자본금 요건을 항공기 좌석 규모에 따라 자본금을 완화, 9석 이하는 10억원, 10~19석은 20억원으로 바꿨다. 소자본으로도 항공운송사업 참여가 가능해지게 된 것이다.

에어택시의 상용화를 위해선 요금이 관건이다.

K소형항공사가 10월부터 18인승 쌍발 터보프롭기를 투입해 양양을 기점으로 취항하는 정기노선 요금은 양양∼김포 7만9500원(세금포함), 양양∼김해는 8만9000원으로 대형 항공사보다 비싼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법률은 또 국제 운송사업 면허기준도 종전 항공기 5대, 자본금 200억원에서 항공기 3대, 자본금 150억원으로, 국내 운송사업 면허기준은 항공기 1대, 자본금 50억원으로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부터 국제선(인천~오사카.키타큐슈.방콕)을 운항 중인 제주항공 외에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저비용항공사(LCC)들의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한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가 10월 말부터 태국 방콕과 마카오 노선에 항공기를 이륙시킨다.

진에어는 이번 노선 왕복운임을 대형 항공사가 받는 왕복 일반석과 비교해 40~5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책정했다.

아시아나항공의 에어부산은 내년 3월말 하계 스케줄부터 일본 노선을 취항할 계획을 갖고 있다. 이스타항공도 5호기를 도입하고 연내 중국 노선 취항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국토부는 "소형항공기(18인승)로 에어택시가 운행하는 지방공항간 소형항공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항공수요가 부족해 대형항공사가 운항을 중단하고 있는 지방공항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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