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中企 수주기회 확대
조달청, 中企 수주기회 확대
  • 임성준
  • 승인 2009.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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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 기준 신용평가등급 조절
물품구매 적격심사 등에 적용하는 경영상태 평가기준이 완화돼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조달청은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 기준’ 및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신용평가등급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를 확대한다고 9일 밝혔다.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는 작년 한해에만 3881건(1조3379억원)으로, 전체 경쟁계약 1만3838건(11조42억원)의 28%(금액대비 12.2%)를 차지한다.

적격심사 및 이행능력심사 가운데서도 경영상태 평가는 배점이 30점에 이르러 적·부적격을 결정하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만 조달청에 등록된 중소기업 중 80%는 신용평가등급이 B등급(B+∼B-)에 분포하고 있어, 대기업과의 경쟁에서 불리했다.

그러나 이번 경영상태 평가 개정으로 만점기준이 완화되고 등급간 편차가 2.5점에서 1.2점으로 축소되는 등 편차가 조정돼 중소기업의 수주 기회 확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신용평가등급이 채권에 대한 상환능력에 대한 평가로 계약체결 후 부도 등 자금 사정으로 인한 계약 불이행이 전체 계약 건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완화가 가능하다고 조달청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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