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은 본관 2층 현관과 본관 1층 북쪽 및 서쪽 등 모두 5군데 출입구에 자동 손 소독기와 마스크 등을 비치해 법정 출입자와 민원인들에게 이용토록 하고 있는데, 오는 11일부터는 체온계를 들여와 직원 및 출입자들의 발열 여부도 확인할 계획.
지법 관계자는 “직원과 민원인 중에 (의심)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거점 병원 또는 인근 병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조치하거나 권유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위기 단계가 보다 높아질 경우에는 더욱 강화된 대응책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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