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 처리 경제적 부담 상당
폐석면 처리 경제적 부담 상당
  • 한경훈
  • 승인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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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처리시설 없이 육지부 반출­…1t당 60만원 소요

도내에 폐석면 처리시설이 없어 도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에서 발생하는 폐석면은 100kg 미만의 소량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른 지방의 지정업체에 위탁 처리되고 있다.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분류돼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제품 및 설비의 해체․철거 때는 물론 그 처리도 반드시 지정업체에 위탁해 매립해야 한다.

그러나 도내엔 처리시설이 없어 지정업체가 없는 실정이다. 환경부는 처리시설을 갖춘 곳에만 폐석면 처리업 허가를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내 건설현장 등에서 배출되는 폐석면은 다른 지방으로 반출돼 처리되면서 도민들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다.

폐석면 1t당 운반비 및 처리비는 약 60만원. 제주시지역에서 연간 발생하는 폐석면이 900t임을 감안하면 연 5억4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계산이다.

 도내에 폐석면 처리시설이 있다면 운반비(40만원) 중 상당 부분은 절약할 수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폐석면 처리비용 완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는 내년에 매립장 4공구내에 별도의 구획처리 시설을 설치해 폐석면을 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폐석면의 지속적 처리와 도민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처리시설 마련이 바람직하지만 지역주민들이 반대가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협의가 어려울 때는 슬레이트에 한정해 업체에 처리비용의 50%를 지원,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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