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민사 단독 김도형 판사는 지난 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 관광승마장 임 모씨(49)와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44만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고 모씨는 승마 초보자 임에도 불구하고 혼자 승마를 하다 낙마 사고가 발생한 사정 등에 비춰 보면, 고씨의 과실이 20% 정도”라며 “피고들은 고 씨의 전체 치료비 중 20%를 과실 상계한 한 후 고씨의 본인부담금 200여 만원을 공제한 344만 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승마장이 미끄럽지 않고, 주행로도 정상이었는데, 고 씨가 혼자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놀라며 떨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승마객인 고 씨의 과실을 20%로, 승마장 측의 과실을 80%로 인정했다.
김 판사는 이어 앞서 지난 달 28일 역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모 관광승마장 서 모씨(47)와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연대해 원고에게 369만 여원(청구액 전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낙마사고의 피해자인 김 모씨는 피고 서 모씨가 운영하는 관광승마장 직원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승마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승마객 김 씨의 과실을 전제로 한 피고들의 과실상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김 씨는 승마 주행로가 미끄러워 말이 미끄러지면서 낙마했다”며 “승마객의 잘못이 아니라, 승마장이 주행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 판결은 관광승마장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는 가운데, 승마를 하다 낙마 사고시 사고의 형태에 따라 승마객과 승마장 측의 과실 인정 범위를 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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