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ㆍ항만ㆍ도로, 장애인주차 위반시 과태료
공ㆍ항만ㆍ도로, 장애인주차 위반시 과태료
  • 임성준
  • 승인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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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자동차 진입 억제 말뚝 설치 확대
공항과 항만 등 여객시설과 도로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이 주차하다 적발되면 최고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보행자 보호를 위해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법은 공공건물과 공중이용시설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주차금지 규정만이 명시돼 있고 여객시설과 도로 등의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금지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동일한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임에도 설치 장소에 따라 주차 위반 처벌이 달라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

또 현행법은 보행우선구역 안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에 대한 설치 기준만 규정해 일반도로에는 보행자의 부상 위험이 있는 돌이나 쇠로 만들어진 말뚝이 무분별하게 설치돼 민원을 야기하고 있다.

개정안은 보행우선구역 이외의 도로에서의 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질 사용을 의무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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