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녹화 의무화 검토해야”
“건물 옥상녹화 의무화 검토해야”
  • 정흥남
  • 승인 20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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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발전연구원, 도시생태계 복원 등 위해 환경효과 커
서울ㆍ인천ㆍ부산 등은 조례로 보조금 지원…제주도 무관심


제주지역 도심의 열섬현상과 환경오염을 줄이고 도시생태계를 복원하기 위해 옥상녹화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서울시와 인천시, 부산시, 경기도 등은 이미 ‘보전녹지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면서 시민들이 옥상녹화 또는 생울타리 조성 등에 나설 경우 일정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무관심한 제주도와 대조를 보이고 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8일 발표한 ‘제주도 건물 옥상녹화 조성 방안’의 정책연구 보고서를 통해 “공공 및 민간건물을 신축할 때 일정면적 이상의 기준을 정해 옥상녹화를 의무화하는 조례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비하고, 녹색성장의 패러다임에 부응할 뿐 아니라 열섬 완화, 녹지축 및 생태축의 연결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만큼 옥상조경 의무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도심에 방치된 옥상 공간을 녹화할 경우 에너지절약, 소음감소, 온도 하강, 대기 여과 등 환경적으로 다양한 부수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녹화 자체만으로도 건물 외관 및 가로경관 개선, 차폐 등 미적 장점을 살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또 건축 때 조성되는 대지안의 조경, 공개공지, 옥상. 벽면녹화, 실내조경, 건축물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건축물 녹화계획’을 작성할 필요가 있다며 서울시의 ‘건축물 옥상녹화시스템 유형결정과 관리매뉴얼’을 사례로 들었다.

제주발전연구원은 이와 관련, 우선 서귀포시 일부 구간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하면서 제주 전역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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