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마 참여시켜 배당금 교부
사설 경마 참여시켜 배당금 교부
  • 김광호
  • 승인 2009.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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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7일 김 모씨(53.여.충남)를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김 씨는 지난 해 2월24일부터 같은 해 6월15일 사이 매주 금요일(부산경마), 토.일요일(서울경마)에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경주 때 양 모씨 등 다수에게 사설 경마 마권을 주문토록 하고, 적중 시 배당률에 따라 한도 금액 내 배당금을 교부해 준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씨가 이같은 방법으로 사설 경마 참여자들로부터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92차례에 걸쳐 10억8700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씨는 입금토록 한 이 돈으로 사설 경마 마권을 주문토록 하거나, 자신들에게 직접 사설 경마권을 주문토록 해 사설 경마에 참여시켜 적중시 배당률에 따라 한도금액 내 배당금을 교부해 줬다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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