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상 소액 고리대출' 2명 검거
'20대 대상 소액 고리대출' 2명 검거
  • 김광호
  • 승인 2009.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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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1011회 걸쳐 대부…3400만원 챙긴 혐의

급전이 필요한 대학생 등 주로 20대 젊은층을 대상으로 소액 대출을 해 주고 연 3만6500%에 이르는 초고율의 이자를 챙긴 대부업자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7일 장 모씨(39.경북)와 허 모씨(39.경북)를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해 12월 온라인 상에서 상품 구매시 지불 수단인 휴대폰 소액 결제 한도가 월 15만~20만원 정도인 점을 이용해 인터넷에 휴대전화 소액 대부업 사이트를 개설하고, 포털사이트에 ‘소액 대출’ 광고를 냈다.

이들은 이어 지난 2월7일 이 소액 대출 광고를 보고 대부를 신청한 강 모씨(25.서귀포시)에게 18만원을 대출해 주고 수수료 및 이자로 5만5000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2월15일 대출을 신청한 김 모씨(대구)도 장 씨에게 대출 신청 금액 3만원에 해당하는 아이템 구입비를 휴대전화 소액 결제 방식으로 선지불하고, 실제로는 1만5000원만 송금받아 연 3만6500%에 해당하는 이자를 부담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윤영호 수사2계장은 “대부업자 장 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해 12월21일부터 올해 2월13일까지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모두 1011회에 걸쳐 1억 여원을 대부해 주고, 최고 법정 이자율 49%의 210배 내지 774배에 해당하는 연 1만295~3만6500%의 초고율 이자를 받아 3400만원상당의 부당 이득금을 챙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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