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이건태 차장검사는 7일 “현장체험 학습 활동과 인솔교사의 학생보호 감독 의무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법리 판단이 더 요구된다”며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과 교사의 책임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상급심의 심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이에 앞서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4일 이 사건 피고인인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홍 모씨(여)에 대한 판결문에서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해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그 책임 영역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 감독의 범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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