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의 책임 한계 기준 마련 시급"
"교사의 책임 한계 기준 마련 시급"
  • 김광호
  • 승인 2009.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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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제주지검은 물놀이를 하다 숨진 어린이 사건과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교사에 대해 제주지법이 무죄를 선고하자 바로 항소하겠다고 밝혀 항소심 판단이 크게 주목.

제주지검 이건태 차장검사는 7일 “현장체험 학습 활동과 인솔교사의 학생보호 감독 의무가 과연 어디까지인지 법리 판단이 더 요구된다”며 “어린이 보호의 중요성과 교사의 책임 한계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해 상급심의 심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

이에 앞서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지난 4일 이 사건 피고인인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홍 모씨(여)에 대한 판결문에서 “교육활동 및 이와 밀접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해 교사는 학생을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그 책임 영역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 감독의 범위였다는 이유만으로 교사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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