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 수사과는 7일 부동산 미등기 전매를 통해 수 억 원대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로 강모씨(48.북제주군 한림읍)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2002년 5월 북제주군 조천읍 소재 임야 3만 여㎡를 8억 1000만원에 매입키로 임야 소유자 이모씨 등 2명과 계약한 뒤 미등기 상태에서 최모씨에게 11억 5000만원 전매해 3억 4000만원 등 2차례에 걸쳐 모두 5억 1000여 만원의 전매차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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