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구역 견인료 부담주체 논란
거주자우선주차구역 견인료 부담주체 논란
  • 한경훈
  • 승인 2009.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시, 관련규정 불구 견인비용 자체 지출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부정 주차하는 차량의 견인료 부담주체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시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유료화 전환 이후 우선주차구역에서의 부정주차 등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견인 차량의 견인료를 자체 부담하고 있어 제도 정착을 더디게 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2005년부터 시범 실시한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지난 5월부터는 유료로 운영하고 있다.

일도 월마트 인근, 이도2동 아람가든 주변, 이도주공아파트 주변 등 5개 대상지역의 거주자 중 거주차우선주차제 증명을 받은 주민이 월 1만원만 부담하면 배정받은 주차면을 오후 7시~12시까지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주시는 이에 따라 우선주차구역에서의 야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지정차량 주차 여부 및 지정구역 준수여부 등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유료화 이후 현재까지 단속실적은 사전계도 8240건 등 모두 8989건에 이른다.

특히 이 가운데 차주와 연락이 되지 않은 차량 246건은 견인 조치했다.

그런데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견인 비용(2만5000원)을 제주시가 부담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관리규정(제8조 6항)은 우선주차구역에서의 차량 견인의 경우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제주도 견인자동차 견인 등 소요비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차량 소유자가 견인료와 보관료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주시에 이에 대해 “아직 제도의 인지도가 떨어져 당분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서는 규정을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제반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확대 시행하면서 일정기간 홍보기간을 거쳐 견인 비용을 차량 소유자에게 부담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