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센터 관할 구분 없이 민원 처리키로
방화관리자 등 선해임 신고 민원처리가 보다 간편해진다.
제주소방서(서장 김태수)는 지금까지 소방기본법에 의거 특정 건물이나 위험물제조소 등에 선임된 방화관리자 등을 해임하거나 재선임 할 경우 반드시 방화관리자가 근무하는 건물이나 위험물제조소 등이 소재해 있는 119센터에 가서 신고해야 하는 불편을 줄이기 위해 7일부터 119센터별 관할구분 없이 방화관리자 등 선해임 신고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이처럼 119센터 관할 구분 없이 방화관리자 등 선해임 신고를 처리하게 된 것은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올래시스템 상에 소방민원정보시스템이 구축돼 도내 각 소방관서별로 누구나 방화관리자와 위험물안전관리자 선임여부에 대해 실시간 확인이 가능해짐에 따라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소방서 관내 119센터에서는 관할구역 외 건물이나 위험물제조소 등에서 방화관리자 등 선해임 신고를 할 경우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 관련정보 조회 후 즉시 처리한 후 방화관리자 선임대상 건물 관할 119센터와 본서로 수리결과를 통보해 현황을 유지관리토록 했다.
한편 제주소방서는 지난해 모두 616건, 올 상반기까지 359건의 방화관리자 등 선해임 신고 민원을 처리했는데, 제주소방서는 개선된 민원처리 방법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각종 소방검사 등 외근활동시 대상처에 지속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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