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공동목장 매도대금 신ㆍ구 조합원 '차별' 가능"
"마을공동목장 매도대금 신ㆍ구 조합원 '차별' 가능"
  • 김상현 기자
  • 승인 200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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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총회에서 마을공동목장을 동등한 배분이 아닌 조합원들 각자의 지분대로 매도하기로 했을 경우 부당한 결의가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법 민사부(재판장 조한창 부장판사)는 최근 원고 고모씨(72.남제주군 안덕면)가 D마을공동목장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총회의 결의 내용은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 해 신규 조합원인 원고가 기존 조합원과의 사이에서 각자의 지분율에 따른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차등의 정도는 조합구성원간의 관계, 목적, 조합의 설립경위 등 지금까지의 운영형태 등에 비춰 볼 때 법규에 위반되는 경우라고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D마을공동목장조합은 2003년 5월 임시총회에서 조합원 38명 가운데 26명이 참석해 공유 명의의 부동산 매도대금에 관해 신규 조합원에게는 기존 조합원에게 배당될 금액의 1/3을 주기로 결의했다가 번복해 같은해 9월, 조합원들 각자의 지분대로 매도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했다.

반면 고씨는 기존 조합원이나 신규 조합원이나 구분 없이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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