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성 인정돼야 명예훼손 성립"
"공연성 인정돼야 명예훼손 성립"
  • 김광호
  • 승인 2009.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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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 항소심, 1심 유죄 피고인에 무죄 판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명예훼손죄에 있어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해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의 요건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다.

제주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박재현 부장판사)는 지난 3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20만원이 선고된 임 모 피고인(41)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A씨(증인)와 대화를 나누다가 별다른 생각없이 항간에 떠도는 소문을 말했던 것으로 보이고, A씨가 그것은 사실이 아닐 거라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피고인도 이를 곧 수긍했다”며 “A씨는 B씨(고소인) 및 C씨와 가까운 사람이고, 피고인의 말을 듣고 바로 사실이 아닐 것이라며 해명했던 정황 등에 비춰 보면 이런 말을 들었다고 해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가령 증인 D씨와 E씨의 주장처럼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말을 했다고 가정하더라도, D씨와 E씨가 그런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는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보면 이 부문 역시 공연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임 피고인은 2006년 12월 말께부터 A씨 등 3인에게 B씨와 C씨가 ‘동성연애자’라는 등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고소인 B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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