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서 빚 갚아라" 채권 압류 심각
"월급서 빚 갚아라" 채권 압류 심각
  • 김광호
  • 승인 2009.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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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대출ㆍ신용카드 채무, 일부 직장인 가계도 불안
지법, 올 들어 7월까지 2564건 접수…60%나 늘어

“급료에서 빚을 갚게 해 달라”는 직장인 대상의 채권 압류 신청이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채권 압류의 일반적인 형태는 직장의 대표가 근로자(고용인)에게 지불해야 할 임금을 채권자가 압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올 들어 7월말까지 제주지법에는 모두 2564건의 채권 압류 사건이 접수됐다. 지난 해 동기 1602건보다 무려 962건(60)이나 늘었다.

특히 지난 해 1~6월까지 매달 250건 이내에 그쳤던 채권 압류 신청 건수가 올 들어서는 매달 300~400건 대로 급증했다.

그 만큼 빌린 돈을 제때, 제대로 갚지 못하는 직장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다.

급료를 압류 당하는 직장인은 간혹 공무원도 포함되지만, 대부분 회사 근로자들이다.

회사원은 공무원에 비해 급료 체계가 불안정하다.

여기에 물가 인상 등으로 인해 가계비 부담이 늘어나면서 빚을 지는 직장인들이 늘어나고 있다.

결국, 금융권 대출과 신용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면서 채무도 증가하고 있다.

어떻든 채권자가 신청한 채권 압류에 대해 법원이 압류 판결을 내리면 채무자는 변제가 완료될 때까지 봉급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금액을 채권자에게 갚아 나가야 한다.

그러나 급여 전액을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급여 채권 중 월 급여가 12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압류가 불가능하다.

120만원을 초과하고 240만원 까지는 12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또, 월 급여가 24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 까지는 월 급여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그나마 월급이 120만원 까지는 한 푼도 압류할 할 수 없도록 한 게 다행인 셈이다.

기본적인 생계비를 감안한 것이다.

그러나 물가 인상 등 요인을 반영해 압류 금지 급여 기준액을 더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2007년 한 해 2067건에서 지난 해 3083건으로 급증한 채권 압류는 올 연말까지 5000건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어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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