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숨진 학생 인솔 교사의 책임 한계는?
지법, "교사 책임 없다" 무죄 선고
수영장서 숨진 학생 인솔 교사의 책임 한계는?
지법, "교사 책임 없다" 무죄 선고
  • 김광호
  • 승인 2009.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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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의무보다 과실 따진 판결…교단-학부모 큰 관심
수영장에서 현장체험 학습으로 물놀이하다 숨진 어린이 인솔 교사의 책임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법원은 교육활동과 이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에 한해 교사는 학생을 보호 감독할 의무가 있으나, 그 책임 영역의 범위 내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보호 감독의 범위였다는 이유 만으로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뿐만 아니라, 사고에 대해 예견이 가능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주의의무 위반의 점이 입증돼야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제주지법 형사1단독 이계정 판사는 4일 자신의 반 어린이(1학년)가 물놀이 도중 숨지도록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제주시 모 초등학교 교사 홍 모씨(32.여)에 대해 이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수영장에는 15명의 수상안전 요원이 구역을 나눠 안전을 전체적으로 책임지고 있었고, 6대의 CCTV가 세 군데에 설치돼 있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 형사책임을 논함에 있어서는 학교에서 수업 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교사의 주의의무 위반의 정도보다 엄격한 잣대로 교사의 과실을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판사는 “교사(홍 피고인)는 이 사건 사고 직전 피해자가 노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는 등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고,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운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며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안전요원이 자리를 비울 수도 있다는 점을 예견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판사는 또, “현장체험학습에 앞서 정규 수업시간에 수상안전교육을 실시한 점 등에 비춰 교사의 과실을 더욱 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홍 피고인은 지난 해 7월3일 오후 1시10분께 서귀포시 제주월드컵 경기장 내 A사가 운영하는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하는 이 모군(당시 7세)에 대한 지속적인 관찰 등 주의의무를 위반해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이 판사는 자리를 비워 이 군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안전요원 박 모씨(38)에 대해 벌금 600만원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수영장 대표 김 모씨(49)와 수영장 측에 대해서는 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은 학생안전 사고시 대체로 주의의무 위반 등의 이유를 들어 교사에게 일정 부분 책임을 물어 온 판결에서 진일보한 판결이다.

이날 홍 피고인은 무죄 판결 취지를 신문에 게재하는 무죄판결 공시 제도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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