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 시행 ‘종부세’
제주시, “해당자 없을 듯”
일부선 ‘궁궐 저택’ 소유자 2~3명 꼽기도
부동산 부자들에게 대한 일종의 ‘부유세’이자 소득 재분배를 위한 ‘형평세’격인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내년 하반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제주시 지역 종부세 해당자가 몇 명이나 될지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시민들은 현재까지 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토지에 대해서는 종합토지세를 매년 7월과 10월 제주시에 납부해 왔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다.
그런데 이번에 도입되는 종부세는 주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세금으로 건물 및 대지를 합산한 가격이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9억원이상일 때 부과된다.
그런데 제주시가 제주시내 공공주택 과세 물건 4만여건을 조사한 결과 대지와 건물을 합산할 경우 노형동에 소재한 제주시내 최대평수의 한 아파트도 1채에 2억2000만원선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내년 제주시민 가운데 종부세 해당자는 없을 것 ”이라고 전망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시내 일부 ‘궁궐 같은’의 단독주택들도 목격되고 있으나 이들 건물을 국세청 기준시가로 평가할 경우 9억원을 밑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제주지역에 이처럼 호화주택을 갖고 ‘부자’ 가운데 서울 등지에도 호화 아파트 및 주택을 소유한 사람도 있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2~3명 정도 종부세를 물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제주시는 ‘토지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이상의 나대지를 소유한 시민 역시 현재까지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종부세 대상자는 전국적으로 4만~5만명선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