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조사제는 EEZ어업법 위반사항 중 제한조건 위반, 허가표지 미부착 등 경미한 사안을 대상으로 하며, 군산, 목포 등 일부 지역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실시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우리 측 EEZ수역에서 나포한 외국어선을 제주항까지 압송 후 조사하는 절차가 없어져 경비함정 유류 절감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제주해경은 기대하고 있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불법조업 나포 외국어선 현장조사제와 관련해 효율성 및 문제점, 개선사항 등을 제주지방검찰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 공대감가 이뤄졌다”며 “그러나 무허가 조업, 폭력저항선박, 정선명령 불응 등의 중한 범죄는 종전과 동일하게 제주항까지 압송 조사 후 엄중 사법처리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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