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무더기 적발
분뇨배출시설 설치 미신고 무더기 적발
  • 한경훈
  • 승인 200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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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계농가 등 9곳 수사의뢰…분뇨 무단 처리 혐의
사전에 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가축을 사육하던 축산 농가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시는 축산분뇨 무단배출 및 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양계농가 등 9곳을 적발, 자치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3일 밝혔다.

제주시에 따르면 애월읍 소재 A농가는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고 6600㎡ 사육시설에 7000여수의 닭을 기르면서 분뇨를 무단 처리한 혐의다.

‘가축분뇨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150㎡ 규모 이상 양계농가의 경우 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고 있다.

한림읍 관내 7개 농가도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신고없이 최소 660㎡에서 최대 2000㎡ 규모의 사육시설에서 닭을 키운 것으로 드러났다.

회천동 소재 K농가의 경우 축사에서 배출되는 축분을 처리시설에서 발효시켜야 함에도 약 15t 정도의 축분을 축사 옆 노지에 쌓아 놓았다가 단속에 걸렸다.

제주시는 이에 앞서 올 상반기에 가축분뇨재활용신고업체 및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무단방류 등 불법행위 특별 지도점검을 벌여 위반업소 5개소를 적발하고 수사의뢰 및 악취개선 권고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주시 관계자는 “가을작물 파종을 앞두고 퇴․액비 사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달 한 달 동안 가축분뇨 불법배출, 무허가 미신고시설 운영, 퇴․액비 살포 기준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위반행위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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