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 재판장인 김현룡 수석부장판사는 3일 이와 관련, “현재 가처분 신청서만 접수됐고, 답변서는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며 “심문 기일에 양 측(원고 강지용 교수 등 3인, 피고 총장추천임용위원회)의 주장을 충분히 듣고 처리(인용, 기각 중 하나)하겠다”고 설명.
이 사건의 최대 관심사는 과연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 까 하는 것인데, 김 수석부장판사 역시 보기 드문 민감한 사건인 때문인지 나름대로 부담감이 없잖은 표정.
한편 신청합의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에 배당된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역시 비슷한 절차를 거쳐 판단할 것으로 보이는데, 두 신청 사건의 결정 시기는 오는 18일 관련 사건인 서울행정법원의 ‘총장임용 제청거부 처분 취소’ 소송 사건 판결 이전이 유력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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