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업 종사자들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사회복지의 날 및 사회복지주간을 제정한지 어느덧 열 돌을 맞는다. 1999년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공포일을「사회복지의 날」로 정하여 9월 7일이 사회복지의 날이며, 그 주간 9. 7~13일「사회복지주간」으로 지정하였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가 처음 실시된 당시만 하더라도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은 아주 미흡하였으며, 사회복지인은 소외계층의 척박한 삶을 보듬으며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지난날 ‘사회복지의 날’은 곧 오늘의 사회복지를 그대로 대변해 준다.
우리나라 사회복지의 역사는 개항이후 외국의 선교단체의 의료, 교육사업을 통한 사회사업의 활동을 시작으로 광복 및 6.25이후에는 외원단체를 통해 응급구호사업으로, 전쟁고아 지원 및 전재민 물자지원 등 현물공급 및 시설중심의 보호사업을 통해 활동해 왔다.
절대적 빈곤 속에서 외국원조물자로 복구와 전재민 응급구호하기에 급급하던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우리 한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잘사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으며, ‘복지국가’라는 정상이 바로 눈앞에 보인다.
그 동안 견실한 경제성장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으며 그러나 이러한 성취가 자동적으로 복지사회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사회양극화와 지역간, 계층간, 세대간 갈등을 극복하고 밝고 따뜻한 복지사회, 도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기보다 남을 존중하며 서로 돕고 사는 공동체의식을 실현해야 하며 이 같은 공동체의식이란 바로 ‘사랑’과 ‘나눔’과 ‘봉사’일 것이다.
최근 사회복지분야는 중대한 변화의 기로에서 과거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에서 이제는 수요자 중심의 사회복지 서비스로 가고 있다.
정부에서도 복지비용을 “미래사회의 새로운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으며 이러한 사실들이 ‘사회복지의 날’에 의미로만 만족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
도민들에게 만족스러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극복해야할 과제들이 있으며, 과제 중에는 시설종사자의 열악한 처우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그들이 있다. 수요자의 측면에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되기를 요구할 때 도민들의 복지 체감도는 한층 더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우리 제주사회의 목표와 방향은 ‘도민 모두가 함께 잘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라고 하겠다.
허 철 훈
제주시 주민생활지원과 통합조사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