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등 관련 신청 2건과 본안 소송 1건 등 3건의 사건을 처리할 재판부가 확정됐다.
제주지법은 2일, 이들 3건의 사건을 모두 행정부에 배당했다.
단일 사안과 관련해 2건의 가처분 신청 및 1건의 소송 사건이 동시에 신청, 청구되기는 매우 드문 일이다.
그 만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제주대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과 이로 인한 총장 재선거 공고를 둘러싼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는 얘기다.
제주대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였던 강지용 교수와 고경표 교수회장 등 3명이 지난 달 28일 제주지법에 접수한 관련 사건은 ‘제주대학교 총장 선거 결의 및 공고 처분 취소’ 본안 소송과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 그리고 ‘총장 재선거 결의 처분 및 공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3건이다.
이 사건을 지켜보는 많은 도민들은 지법이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 현재의 총장 임용 후보자가 총장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재선거를 통해 새 총장 임용 후보자가 나올 것이라는 점에서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사건을 처리할 지법 역시 이러한 도민적 관심 때문에 부담이 적잖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인지 지법은 우선 2건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처리를 언제까지 매듭지을 지 등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지법 내부에서도 중대한 사안이므로 처리도 다음 주 중에는 이뤄지지 않겠느냐는 쪽과, 예민한 사안이어서 재선거일에 임박해 인용, 기각 중 하나가 결정될 것이라는 전망으로 갈리고 있다.
하지만 최대 관심사는 강 교수가 안병만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총장 임용 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오는 18일의 선고 결과다.
아울러 제주지법도 이 사건 판결을 지켜본 뒤 가처분 신청의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법조계 일각의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이 판결에 관계없이 가처분 신청 사건을 이달 중순 이전에 결정할 것으로 보는 전망이 더 우세하다.
자칫, 시간을 끌다가 (다른 법원의 판결 결과에) 눈치를 본다는 등 재판부의 양심을 의심받을 수도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