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부실한 상조회사가 노인들에게 가입 조건으로 목돈을 요구한 뒤 감쪽 같이 사라지거나 계약 해지를 거절하는 등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1일 제주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전국 상조회사 281곳 중 자본금이 1억원 미만인 영세업체만 62%에 이른다.
특히 상조회사 5곳 중 1곳은 부채(고객납입금 제외)를 뺀 순자산이 전혀 없어 파산하면 고객이 납입한 돈을 한 푼도 찾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상조회사 중 고객 납입금 대비 순자산 비율이 50% 미만인 상조업체도 전체의 절반 가량인 139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지역의 경우 3~4개의 상조회사 가운데 일부가 자체적으로 마련한 홍보관(임시매장)에서 노인층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가입을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일부 상조회사가 회원 가입 조건으로 목돈을 요구하거나 허위.과장 광고 등을 통해 고객들을 현혹하면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시 연동에 사는 회사원 A씨는 최근 자신의 어머니가 인근 경로당에서 상조회사 영업사원으로부터 계약서와 약관도 받지 않은 채 일시불로 150만원 가량의 목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사실을 알고 해지를 요청했다 거절당했다.
또 B씨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회사에 계약 해지를 요청했다가 회사 측으로부터 과다한 위약금을 물어야 해지해 줄 수 있다는 황당한 소식을 접했다.
올해 들어 최근까지 상조회사와 관련한 제주도 소비생활센터의 피해상담 건수는 5건에 이른다.
제주도 관계자는 “계약해지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하는 등 상조회사와 관련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회원 가입시 상조회사의 재무 건전성과 계약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영업사원의 허위.과장 광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