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 총장 재선거 어떻게 될까
제주대 총장 재선거 어떻게 될까
  • 김광호
  • 승인 2009.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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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용 교수 등, '총장 재선거 중지' 가처분 등 신청
지법판단 귀추 주목…서울행정법원 판결 결과도 변수

제주대학교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거가 어떻게 될지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다.

법원이 ‘제주대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기각할지 여부에 대학가는 물론 도민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대학교 총장추천임용위원회는 1일 총장 임용 후보자 재선거일을 오는 22일로 공고했다.

그러나 이에 앞서 지난 달 28일 총장 임용 후보자 1순위였던 강지용 교수와 고경표 교수회장 등 3명이 재선거를 중지시켜달라는 ‘재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주지법에 냈다.

강 교수 등은 ‘총장 임용후보자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과 ‘총장 재선거 결의 및 공고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도 신청했다. 뿐만아니라, 이와 관련한 본안 소송도 청구했다.

이들 신청사건 중 ‘총장임용 후보자 재선거 금지’ 가처분은 민사로, ‘총장 재선거 결의 및 공고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은 행정부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지법은 1일 현재 이들 사건을 다룰 재판부를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이르면 금주 중에 재판부를 정한 뒤 심리를 거쳐 다음 주 중에는 인용,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교수 측은 (자신의) 총장 임용 제청을 거부한 것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재량행위로 보기 어렵고, 총장 1순위 후보로서 법적 하자가 없는데도 총추위가 당선 무효화를 하지 않고 재선거를 결정해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강 교수 측은 본안 소송까지 제기해 가처분 결정 여하에 따라 사건이 장기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 교수가 지난 7월8일 안병만 교과부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총장 임용제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의 결과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 소송은 지난 달 28일 최종 변론이 끝나 오는 18일 선고 기일이 잡혀 있다.

결국 제주지법의 가처분 신청 인용, 기각은 물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강 교수가 총장에 임용될 수도, 재선거가 이뤄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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